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하게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게 「고령자를 위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를 포함한 도로구조 설계 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물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함에 따라 도로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26,713건 → 18년 30,012건 → 19년 33,2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고령운전자가 보다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등 개선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기존의 6초에서 10초로 변경하여 차로에서 돌발 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교통상황을 판단하지 못해 일어나는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 차로 지정 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해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고령 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하고, 고령 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 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 주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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