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쌍용자동차가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5일 쌍용차는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다.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 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할 예정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 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주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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